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9조(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3장 임원 및 직원
①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