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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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