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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① 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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