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의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듣기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12.7]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