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2. 공사의 임원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