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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3.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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