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