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3.8]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3.8]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