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