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11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2.21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2.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