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7조(사업계획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2.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2.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