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8조(결산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2.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2.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