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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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