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3조(사무소)듣기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