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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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