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1. 이사장
2. 상무이사
3. 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4. 제2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
2. 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