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6.15][제목개정 2016.5.29]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