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제4장 보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