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9조(연차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