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