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3.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전문개정 2011.12.2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