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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규칙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항공기등록규칙 제26조(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등록령 제23조에 따라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 표시부의 표시란에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한다. 다만, 회복을 신청한 등록이 해당 항공기 등록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부기로 등록사항,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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