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약호화)듣기 ① 등록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의 제원(諸元)2.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주소3. 항공운송사업자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항목과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