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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규칙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 제1절 항공기 등록원부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약호화)

① 등록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제원(諸元)

2.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주소

3. 항공운송사업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항목과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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