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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총칙

항공기등록령 제11조(신청방법)

등록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변경등록,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경우에는 인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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