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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항공보안법 제27조의6(수수료)

제27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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