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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 제7장 보칙

항공보안법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9]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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