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4>
1. 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 인천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명 이상일 것
나. 김포ㆍ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0명 이상일 것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2. 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다.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명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