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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사업법 ›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사업법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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