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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사업법 ›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항공사업법 제67조(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①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해당 교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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