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공사업법 ›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항공사업법 제69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① 국가는 항공산업발전을 위하여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술의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항공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