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누구든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사업법 › 제7장 보칙
누구든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