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① 법 제61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12>
1.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피해
가.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나. 항공사의 사전 고지 없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소멸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
② 법 제61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 구제 상담을 위한 국내 대표 전화번호
2. 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③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보고는 반기별로 별지 제37호서식의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3>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