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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법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개정 2019.1.3>

1. 평가방법: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량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다만, 평가항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2. 평가기간 및 평가주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년마다 평가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항공교통사업자의 매출규모, 인력현황, 사업범위 또는 사업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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