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듣기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26.5.12][종전 제163조의2는 제163조의3으로 이동 <2026.5.1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