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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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