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같은 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5년
2.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2년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2026.5.12][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4로 이동 <2026.5.1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