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5.12][종전 제48조의3은 제48조의5로 이동 <2026.5.1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