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법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27, 2026.5.12>

1. 이 법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기,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항공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