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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항공안전법 제90조의3(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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