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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5.1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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