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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2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② 제1항에 따라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조종연습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2.28>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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