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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7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항공기 등)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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