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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항공기 등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등록부호의 폭ㆍ선 등)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과 붙임표(-)의 길이: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영문자 I와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한다.

2. 선의 굵기: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 문자 및 숫자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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