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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2. 설계도면 및 설계도면 목록

3. 부품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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