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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에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2. 운영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

3.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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