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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ㆍ개조를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수리ㆍ개조 신청사유 및 작업 일정

2. 작업을 수행하려는 인증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3. 수리ㆍ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자재 목록

4. 해당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도면과 도면 목록

5. 수리ㆍ개조 작업지시서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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