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0조(검사수수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