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1.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
2. 부품 및 원자재표 1부
3.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1부
시행 2024.5.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