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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2장 항로표지 시행계획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이하 "항로표지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다음 연도의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

4. 그 밖에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만개발에 관한 계획의 변경 등 예측하지 못한 여건 변화로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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