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듣기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