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기간 또는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보상한도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22.7.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